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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환영"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07 20:10:00 조회수 16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태아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실질적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가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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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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