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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뒤 보복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08 07:20:00 조회수 151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폭행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장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제주시내 게임장에서
38살 장 모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 도박습관 등을 이야기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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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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