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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협의매수도 무효...토지보상 원점?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08 20:10:00 조회수 93

◀ANC▶



5년 전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토지의 80%를 차지하는

협의매수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JDC가 추진해온 사업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예래동에

휴양형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JDC가 토지 매입을 시작한 것은 2천 4년



전체 토지 74만 제곱미터 가운데

80%는 토지주들과 협의해 매수했고

매매를 거부하는 토지는 강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2천 15년 대법원이

휴양형주거단지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협의매수에 응했던 토지주들까지

땅을 돌려달라며 줄줄이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협의매수 토지주 2명이 낸 소송 1심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g) 휴양형주거단지 인가가

법규를 위반해 당연 무효이므로

인가에 기초를 둔 토지 소유권 취득도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C/G)



토지주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JDC가 카지노와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민철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대책협의회위원장 ◀INT▶

"지역주민들 토지주들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강제수용이

무효화된 토지 20%에 대해서만

땅값을 더 주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던

JDC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한 토지 80%까지 무효화되면

추가로 줘야 하는 땅값이

훨씬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JDC는 또다른 협의매수

토지주들이 낸 소송에서는

자신들이 이겼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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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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