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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토지의 80%를 차지하는
협의매수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JDC가 추진해온 사업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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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동에
휴양형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JDC가 토지 매입을 시작한 것은 2천 4년
전체 토지 74만 제곱미터 가운데
80%는 토지주들과 협의해 매수했고
매매를 거부하는 토지는 강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2천 15년 대법원이
휴양형주거단지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협의매수에 응했던 토지주들까지
땅을 돌려달라며 줄줄이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협의매수 토지주 2명이 낸 소송 1심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g) 휴양형주거단지 인가가
법규를 위반해 당연 무효이므로
인가에 기초를 둔 토지 소유권 취득도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C/G)
토지주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JDC가 카지노와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민철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대책협의회위원장 ◀INT▶
"지역주민들 토지주들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강제수용이
무효화된 토지 20%에 대해서만
땅값을 더 주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던
JDC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한 토지 80%까지 무효화되면
추가로 줘야 하는 땅값이
훨씬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JDC는 또다른 협의매수
토지주들이 낸 소송에서는
자신들이 이겼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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