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방파제 안쪽의 해상 수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해군 제 3함대사령부는 최근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유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크루즈선 접안부두와 입출항로, 선회장 등
항내 전체수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왔고
국방부는 지난 1월 해군기지내 육상구역과
방파제 일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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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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