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서귀포시 전 부시장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보도블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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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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