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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무더기로 고발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제주지역 당선인 3명을 비롯한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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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과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등 네 명입니다.
(c/g)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 당선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지 않고
직접 썼다는 발언과
위성곤 당선인의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는 발언,
부상일 후보의
오영훈 후보가 태풍 당일 와인 파티를 했다는 발언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c/g)
(c/g) 검찰은 송재호 당선인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위해
4.3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발언은
제주서부경찰서가,
위성곤 당선인이
서귀포시의 공모사업까지
의정보고서에 넣어 업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은
서귀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c/g)
검찰과 경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피고발인측에도
고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g) 검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에도 사건을 맡겼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선인과 후보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 6개월,
검찰은 10월 15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u)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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