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45살 A씨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3월 30일에 주거지를 이탈해
개인용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자가 의도적 또는 계속적으로
격리를 거부하면 음성판정을 받아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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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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