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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40대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12 20:10:00 조회수 131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45살 A씨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3월 30일에 주거지를 이탈해
개인용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자가 의도적 또는 계속적으로
격리를 거부하면 음성판정을 받아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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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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