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자치경찰이 단속한 불법체류자를 놓쳤다며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있었던 만큼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관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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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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