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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빌딩인 드림타워가
카지노 건물에 야간조명을
밤새도록 가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MBC 취재결과
사업자가 야간조명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주도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경관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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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건물에 야간조명을
밤새도록 가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조명을 장시간 가동해도
문제가 없는지 시험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가동시간과 조명의 강도를
제한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경관심의를 통과할때
이같은 운영계획까지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덕곤 / 롯데관광개발 기술총괄이사
◀INT▶
"경관심의를 통과할때 조건이 그래픽이라든지 경관조명을 만들었을 경우 도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와야지만 모든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제주도는
경관 심의에서 야간조명은
전혀 심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보라는
권고의견만 붙여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SYN▶
"경관조명이 아니고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추는 기법)라는 새로운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자문을 받으라는 조건부 의견을 단 내용이죠."
결국, 초대형 야간조명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태일 /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INT▶
"경관관리계획의 큰 틀 속에서 다루는
담당부서의 경관계획의 충분한 절차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주도는 2천 15년
빛공해 방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5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어
단속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U) "결국, 빛공해를
사전에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규제할 대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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