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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한 경찰 간부 유죄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15 20:10:00 조회수 88

대법원 제 1형사부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7살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씨는 2016년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여직원의 옆구리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경찰은 임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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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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