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제주시가 도두항에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며
어민들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두항 어항구역 면적에서
유람선이 사용하는 면적이 2%에 불과한데다
이미 요트 20여 척이 정박해있고
과거에도 유람선 때문에
어선이 어항을 이용하는데
제한받거나 충돌한 적도 없어
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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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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