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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주 관광 후 확진 강남 모녀 처벌 어렵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25 20:10:00 조회수 4

청와대가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에 대해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하고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쉽고
제주도가 피해를 호소한 점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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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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