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에서
차량을 몰다,
마라톤 연습을 하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무단횡단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만큼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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