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 행정부는
서귀포칼호텔이 산책로를 만들어
무단점용한 국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칼호텔 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측이
해당 토지가 포함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았던데다
원상회복으로 공익적 목적도 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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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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