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9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한 살 난 남자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게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만 한살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방법이 상당히 과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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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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