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허가없이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30살 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31살 양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났는데도 머물면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광고를 해
감염증 치료제와
중국산 담배 400보루를 판매하고,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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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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