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이동을
알선한 혐의로 중국인 3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화물차에 숨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중국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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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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