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당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환경보호 가치도 높아진 만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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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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