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칼호텔이
30여년 동안 무단점유한
국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진그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진그룹이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
5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원상복구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서귀포시는 최종 승소하면
즉각 원상회복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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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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