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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어기고 약속도 어겼다"녹지그룹 총공세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17 07:20:00 조회수 12

◀ANC▶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녹지그룹측이 대형로펌을 앞세워
법정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프리젠테이션 변론까지 펼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개원을 미루다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던 녹지국제병원.

중국 녹지그룹은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를
모두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양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2차 변론에서 녹지측 변호인은
한 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조건부 허가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내국인 진료 금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이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 1994년 대법원이
생수를 주한 외국인에게만 팔도록
허용한 정부의 고시는
내국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무효화했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과거 발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C/G) 원 지사가 2015년 도정질문에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싼 가격을 주고 이용하는
내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INT▶
김종필 / 녹지그룹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그동안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도지사의 도의회 발언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약속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그런 약속을 한 것이 행정청의 의사 아니냐."

(S/U)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차례 더 변론을 갖고
제주도측 변호인에게도
프리젠테이션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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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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