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서귀포칼호텔이 30여 년 동안
무단점유한 국유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6일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다음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1월
서귀포시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까지 일시정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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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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