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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금 횡령·배임 혐의 목사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19 07:20:00 조회수 11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62살 최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2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보험료와 적금으로 사용하고
교회 소유 부동산을 교회측의 동의없이
지인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회 재정업무로 갈등하던 교인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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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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