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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챙긴 선원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20 20:10:00 조회수 167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취업 선불금만 챙긴 혐의로 J씨를
구속했습니다.

J씨는
2천 18년 유자망어선 선주에게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5천 250만원을 미리 받은 뒤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J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금액도 커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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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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