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취업 선불금만 챙긴 혐의로 J씨를
구속했습니다.
J씨는
2천 18년 유자망어선 선주에게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5천 250만원을 미리 받은 뒤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J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금액도 커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