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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익 지역환원' 제주 특별법 개정 추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22 07:20:00 조회수 60

제주지역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의무화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작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내고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도 개선안에는 카지노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갱신허가제와
JDC 이사장을 도지사가 추천하거나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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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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