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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중문단지 호텔 소송 대법원 상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25 07:20:00 조회수 104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부영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높이를 높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부영주택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건물 높이를 낮추는 등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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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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