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부영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높이를 높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부영주택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건물 높이를 낮추는 등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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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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