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초등학생 딸 학대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29 20:10:00 조회수 181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초등학생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살 난 딸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며
노트를 찢어 입 속에 구겨넣은 뒤 때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찾아온
상담사들을 때린 뒤
법원의 접근금지결정을 무시한 채
아이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