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초등학생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살 난 딸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며
노트를 찢어 입 속에 구겨넣은 뒤 때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찾아온
상담사들을 때린 뒤
법원의 접근금지결정을 무시한 채
아이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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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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