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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20여년 전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이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른
청부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관련자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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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저질렀다며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도내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장 55살 김 모씨입니다.
(c/g) 김 씨는
유탁파의 두목인 백 모씨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자신에게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명령해
동료인 손 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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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철 / 당시 제주경찰서 형사계장
"(흉기를) 상처를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유사하게 그렸고 그 당시에 가로등이 꺼져있었어요. 제보자는 어두웠다고 하는 것이 부합이 되고..."
이에 따라, 경찰은
6천 페이지 분량의 당시 수사 자료와 함께
김 씨의 증언이 담긴 4시간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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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진 /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신속히 방송 제보자를 만나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송 제보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문제는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김 씨가 범죄인 인도 협정 대상이 아닌데다
범인의 DNA 등
물적 증거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 추방을 요청할 법적인 방법들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유탁파 조직원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증언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70년대부터
도내 유흥가에서 활동해온
폭력조직인 유탁파는 지금도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경찰의 이번 수사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제주지역
폭력조직들의 실체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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