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면허없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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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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