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장비인 납벨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로
3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부력조절기인 납벨트를 차고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민이 아닌 사람이 레저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잡으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