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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피해자 출국한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03 20:10:00 조회수 105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중국인 여성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B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가 출국할 때까지
증거보전절차를 밟거나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도 요청하지 않는 등
법정 출석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의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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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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