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160명이 땅을 돌려달라며
JDC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다음달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예래단지 토지주 405명 가운데
191명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는데
1명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여 명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토지주들이 최종 승소하면
JDC는 2천 4년부터 2천 7년까지 매입하거나
수용한 토지를 돌려주거나,
땅값을 더 주고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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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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