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으로 출국한 성폭행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검찰이 노력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중국인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부한 것은
재판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소재지가 확인되고
전화 통화도 가능해
법원에서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진행했다면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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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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