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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항소심도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08 20:10:00 조회수 108

◀ANC▶



2천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2천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농업용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27살 이 모씨



경찰은 사건 발생 9년 만에

택시기사 51살 박 모씨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이라며 체포했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1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박 씨에게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g)

박씨의 택시에서 나온 동물 털이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점퍼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탑승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1심 재판 후에

피해자의 옷을 15군데로 나눠서

다시 분석했지만

이번에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C/G) 또, CCTV의 해상도가 낮아

박씨의 택시가 찍혔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간이

사망시각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황증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결백을 호소하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모씨 / 보육교사 살인혐의 피고인

◀INT▶

"억측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재판부나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족쇄같은 존재들이었고 제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잃게끔 모든 상황들이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를

박씨는 물론 택시기사 등

5천여 명과 대조했지만

한 명도 일치하지 않았고

시신에서는 DNA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u)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 경우

이번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영구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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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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