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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비자림로 공사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08 20:10:00 조회수 117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달 재개됐다 하루 만에
중단된 것과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환경청이 지난달 22일
제주도에 보낸 이같은 공문을 공개하고
원희룡 지사의 불통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정임이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청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명령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제주도는 공사재개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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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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