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시내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58살 홍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공범 정 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된 망상에 빠졌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당시 살아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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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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