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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인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09 20:10:00 조회수 77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도내 한 노인전문요양원이
요양보호사가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요양보호사를 즉각 복직시키고
요양원에 만연해왔던 직장내 괴롭힘 등
후진적인 노무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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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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