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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20대 무죄..."피해자 진술 모호"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10 07:20:00 조회수 122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묵고 있던
모텔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데다
강하게 몸부림을 쳤다면서도
손톱 밑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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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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