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천 9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택시에서 나온 섬유조각과
차량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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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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