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가 200여 차례에 걸쳐
저항 의사를 밝혔다는 휴대전화 음성파일을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대 교수 61살 A씨의 2차 공판에서
피해자는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는데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우울증 처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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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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