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17살 A양에게 성관계를 맺어야
신을 찾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우환이 없다며
다섯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무고당했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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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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