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비양도 제 1 도항선사측이
제주시가 제 2 도항선사측에
선착장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 도항선사측이
소송을 낸 비양도 동쪽 선착장의
사용허가는 이미 끝난데다
제주시가 남쪽 선착장에
새로 허가를 내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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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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