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제주도측 변호인은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재량권이 필요한데다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명시돼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녹지그룹측은 외국인 전용 병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관습적으로 쓴 용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원 허가 취소의 적법성 등
두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한 뒤
10월 20일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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