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채증 법칙을 위반했고
법리를 오해한데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의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기록,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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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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