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제주대 교수 48살 김 모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2천 17년
20대 여학생과 드라이브를 하다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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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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