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녹지병원 3차 공판 열려...10월 20일 1심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22 07:20:00 조회수 133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제주도측 변호인은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재량권이 필요한데다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명시돼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녹지그룹측은 외국인 전용 병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관습적으로 쓴 용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원 허가 취소의 적법성 등
두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한 뒤
10월 20일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