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서귀포시 토평동의
제 3함대사령부 항공대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7만 8천제곱미터로
해군이 헬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방부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입장을
해군에 전달할 예정인데,
토평동 마을회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가깝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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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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