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A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천 17년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민원인을 만나
한림읍 지역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배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는데
A씨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갔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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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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