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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성철 미래통합당 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24 07:20:00 조회수 50

제주지방검찰청은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성철 위원장은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을 거리에서 만나는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해
유세용 차량 주변에서만 확성기를
쓸 수 있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는데
장 위원장은 돈은 묶고 입은 풀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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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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