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성철 위원장은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을 거리에서 만나는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해
유세용 차량 주변에서만 확성기를
쓸 수 있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는데
장 위원장은 돈은 묶고 입은 풀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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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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