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여중생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주고
나체와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교복을 입은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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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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