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귀를 물어뜯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7살 강 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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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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